과천 정화조 청소업체안내(과천 정화조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은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은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내의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시설 용량의 100분의 200 범위이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6개월당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과천 정화조 청소업체
업체명 | 전화번호 | 범위(동) |
과천산업(주) | 507-7209/503-4010 | 과천동, 문원동 |
정계환경(주) | 503-4300/502-782 | 과천청사, 마사회 등 |
현대환경(합자) | 504-2870/504-2870 | 갈현동 |
신영산업(주) | 504-5992/507-2992 | 부림동 |
개운환경(주) | 502-4946/503-0967 | 중앙동 |
신모빌(주) | 503-1052/503-1051 |
|
정오환경 | 507-7377/503-6778 | 분뇨·정화조청소(단독주택,음식점,소규모사업장) |
정계환경(주) | 503-4300/503-6778 | 분뇨·정화조청소(마사회,뉴코아,대규모사업장) |
대정위생(주) | 503-0967 | 별양동 |
청소요금
정화조 : 750ℓ당 21,050원 추가 100ℓ당 1,620원
분 뇨 : 10ℓ당 400원
과천 물탱크 - 저수조 청소안내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6개월당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과천 계단청소는 (네이버1위/구글1위) 건물관리회사(홈매니저)와 연계 되어 있습니다.-계단/사무실/상가청소에 최선을 다합니다.
|
|
|
|
병원청소 | 상가화장실청소 | 빌라주차장청소 |
|
|
|
공장자재실청소 | 상가청소 | 학원청소 |
계단청소의 범위 |
◎ 건물 현관, 유리문 ,난간대스텐봉,논슬립광택 ◎ 계단벽면 , 청정, 대리석, 도끼다시 , 건물주차장 ◎ 계단창문, 창틀 , 조명기구, 세대별 출입구 ◎ 건물주변, 쓰레기 투기장 정리, 스티커제거 ◎ 복도및 바닥, 계단청소, 지하, 옥상, 엘리베이터 ◎ 낙서및 거미줄, 묵은때, 찌든때, 먼지, 오염제거 ◎방역소독, 방향크린, 공용화장실 |